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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일상

요가, 헬스장 환불 후기(feat.코로나 폐업, 환불 원정대)

by 니니0_0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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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다니던 요가, 헬스장이 페업했다.

나는 1년치를 등록해놓은 상태였다.

코로나로 운영정지를 하고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폐업합니다. 하고 문자가 왔다.

 

바로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폐업이 맞다고 했고,

그럼 나는 1년치 회원권을 등록했는데 얼마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니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고 했다.

 

나의 반응 : ??!!!?!?!?!?!?

 

사장님 : 계약서에 한달중 1일이라도 이용하면 뭐 한달금액으로 인식되고,

수건 비용, 운동복 비용, 샤워실 이용 비용 등이 추가되어서 결론은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는 말이였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상황이였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고 기억도 안났다.

 

집에와서 나와 같은 사례가 많은건지 관련 내용을 찾아봤다.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사장님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사례도 있고,

사장님이 잠적해서 연락이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로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가 폐업을 많이 하는데 환불관련 문제가 많아서 뉴스에도 나왔다.

 

news.kbs.co.kr/news/view.do?ncd=5008444&ref=A

 

[취재후] 갑자기 폐업한 헬스장…회원들 “환불은 포기, 처벌이라도”

"환불은 포기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하고 숨기려던 대표는 처벌해야죠."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news.kbs.co.kr

폐업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회원들에게 1년권을 끊게 유도한뒤 폐업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었다.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었다.

1. BEST 헬스장 사장님과 합의를 해서 남은 기간을 환불 받는다.

2. 소비자원에 신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3. 전자소송을 건다.

 

가장 베스트인 사장님과 합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많은 자료를 참고했다.

 

환불이 안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업을 진행중인지 폐업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사업자가 영업을 진행중이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 뒤>방문 판매법 위반> 구청에 신고(200만원 벌금)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는 구청에 신고를 못한다.

그래서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전자소송도 생각보다는 쉬워보였지만 번거로운게 사실이니, 합의를 보는것이 가장 좋다.

 

blog.naver.com/hellopolicy/221846634984

 

 

[소비자 권리 찾기 프로젝트] ⑤ 헬스장 회원권 해지·환불, 위약금은?

소비자보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생활 속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소비자보호법 및 구제사례를...

blog.naver.com

 

계약서상 환급불가, 의무이용기간 명시되어있어도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액은 이용금액 + 위약금(10%) 제외한 금액이다.

 

 

‘환급불가’ 또는 ‘의무이용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더라도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하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나는 폐업에 해당되어 헬스장의 귀책사유이므로 반대로 이용료의 10% 추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그럼 일할 계산을 한뒤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환불 받을 수 없다는 헬스장 측 답변이 더욱 당황스러웠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느낌이였다.

 

헬스장에 방문해서 사장님과 대화하기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상담 신청을 했다.

왜 상담신청을 먼저 했냐면, 온라인 상담이 접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미리 신청해 놓았다.

 

헬스장에 방문해서 사장님과 대화를 했다.

추후에 전자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어 녹음을 하면서 대화했다. 계약서 복사본도 기록해 두었다.

사장님 : 계약서상 어쩌구 저쩌구 해서 환불 받으실 돈은 없습니다.

나 : 그렇군요~ 이야기하다가 환불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다. ~ 대화~~

사장님 : 환불안된다. 나: 환불해달라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결국 사장님이 환불 해드리겠다. 결론 지었다.

 

대화로 해결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번일로 얻은 교훈 : 회원권은 싸다고 1년치 끊지 말고, 그냥 한달씩 끊자.

                           부당한 일을 당하면 관련 규정과 사례를 공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요구하자.

 

코로나로 인해 헬스장 환불로 고민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것 같다.

다들 원만하게 해결되어 환불 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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