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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

by 니니0_0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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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요약 :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되었다. 이후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 재단이 모금을 맡게 되었다.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되었고,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인 '손잡고'가 출범했다. 특히 이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으나,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되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4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회가 벌인 51일간의 파업 과정에서 조선소를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지회를 비롯한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본질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3권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즉 노동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 서서 근로조건의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는 권리인 " 단결권",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인 " 단체교섭권",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모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본글은 네이버 백과사전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찬반

찬성의 입장 :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
반대의 입장 :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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